영풍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비철금속제련 업체다.모회사 영풍이 지난 2024년 9월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적대적 M&A를 시도하면서 영풍과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2023년 9월 현대차그룹의 해외법인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104만 5430주를 신주 발행했다.

당시 양사는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 협력 등을 약속했고, 현대차그룹은 고려아연 지분 5%와 이사회 의석 한 자리를 확보했다.

이에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은 “고려아연이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를 발행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기존 대주주인 영풍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신사업 추진을 위한 신주 발행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정관을 위배해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풍 측이 신주발행 무효 소송 결과 전에 HMG글로벌이 신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