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에 공개 출석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 10일 출범한 뒤 8일 만의 수사를 시작했다. 앞서 특검의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출석을 앞두고, 공개 소환을 강요하면 조사에 응할 수 없다며 지하 출석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철회하고 서울고검 로비로 공개 출석했다. 김홍일·채명성 변호사가 함께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주된 혐의는 지난 1월 경호처에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와 비상계엄 직후 비화폰 관련 자료 삭제 지시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오후 조사는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뤄진 것은 한 시간에 불과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진행될 내란 특검 대면조사를 받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경호처 직원들이 경호를 하고 있다. KBS 특보 캡처
내란 특검은 이와 관련,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이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3시 15분 브리핑에서 "오전 조사가 잘 진행됐고 점심 식사 이후 조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실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오전 조사에는 박 총경이 입회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의혹에 대해 물었는데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박 총경은 불법 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 특검보는 "당시 체포영장 집행의 주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고, 박 총경은 무관하다"고 했다. 이어 "수사하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을 상대로 고소·고발이 빈번한 현실에서 피고발됐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박 특검보는 "특정 변호인을 대상으로 수사 착수를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 상황이 장기화 하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체포영장 청구를 단정 짓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