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화물차 운전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에서 직원과 말다툼 뒤 자신의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전남도경찰청은 24일 화물차 기사 A(60) 씨를 상해치사 혐의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주유소 이미지. 이 기사와 관련 없음. 정리홍 기자
A 씨는 전날 오후 9시 전남 보성군 남해고속도로 보성녹차휴게소 내 주유소에서 11t 화물차로 주유소 직원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B 씨와 유류비 문제로 다툰 점 등으로 미뤄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A 씨가 앙심을 품고 사고를 낸 것인지 단순 과실로 인한 사고인지에 따라 적용 혐의와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