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창업자는 구속 기소된 지 3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시세 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카카오

재판부는 "매수 비율, 간격, 물량 주문 등 모두 살펴봐도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카카오에서 SM 경영권 인수를 고려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를 반드시 인수해야 할만한 상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혀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진행됐다고 주장한 검찰의 주장과 배치되는 판단을 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김 창업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창업자 등은 지난 2023년 2월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 업체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시키려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에 따르면 시세 조종 등 증권 범죄는 최대 징역 15년 선고를 권고한다.

검찰은 "김 창업자는 카카오 그룹 총수이자 최종 결정권자로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의향을 숨기고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장내 매집을 위해 SM엔터 시세조종 방식을 승인했다"며 "카카오의 최대 주주로서 범죄 수익의 최대 귀속 주체"라고 했다.

김 창업자 측은 SM엔터 지분 인수는 정당한 경영 활동이었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