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구속심사 위해 22일 법원 출석

정기홍 승인 2024.07.22 15:04 | 최종 수정 2024.07.22 15:36 의견 0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범수(58)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창업주)이 22일 구속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검찰 차량을 타고 법원에 출석하면서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가 비가 내리는 22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찰의 호송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YTN 뉴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SM엔터 주가를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하이브와 SM 경영권 확보를 놓고 이른바 '쩐의 전쟁'을 벌인 카카오는 SM 주식 20.76%를 확보하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19.11%를 확보하면서 SM의 최대 주주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과정은 보고받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400억 원을 동원해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장내에서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월 28일 하루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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