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김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법인이 파산 선고되면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재인이 남은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우선 순위에 따라 분배한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채권자집회와 채권 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로 예정됐다.

하지만 위메프에 남은 재산이 없어 미정산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구매자 47만 명과 판매자 5만 6000명 등 52만 명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 규모는 1조 50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앞서 위메프는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인수합병(M&A)을 시도했지만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

법원은 지난 9월 위메프를 회생하는 것보다 청산하는 것이 더 가치가 높다고 보고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고, 이날 파산을 선고했다.

한편 티메프(티몬과 위메프)의 다른 한 축인 티몬은 최근 신선식품 새벽 배송 전문기업인 오아시스에 인수돼 영업 재개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