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49년 만들어져 76년간 이어지던 공무원의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이하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없애고 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복종의 의무’ 폐지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현행 국가공무원법 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될 때부터 도입돼 76년간 유지돼 왔다.
대신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 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바뀐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무원은 위법한 지휘·감독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개정안에 명시한다"며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조항도 넣는다"고 설명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공무원은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누구든지 (공무원의 의견 제시나 위법한 지휘·감독 이행 거부를 이유로) 공무원에게 불이익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등이다.
공무원의 '성실 의무' 관련 조항도 고친다.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현 규정을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로 바꾼다.
인사처는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