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는 배터리랙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절연 작업도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경찰청은 25일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이재용 원장을 포함한 국정자원 관계자 4명, 시공업체 현장 소장과 작업자, 책임 감리, 현장 작업자 등 9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첫 화재 순간 영상 캡처. 민주당 김성회 의원실

이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와 불법 하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한 업체 등 모두 5개 업체 대표와 이사, 팀장 등 10명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사공업체와 재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전원 차단, 절연 작업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작업에 참여한 업체는 조달청에서 낙찰받은 두 곳이 아닌 다른 업체였고, 이 업체도 작업의 일부를 또 다른 2개 회사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수사 결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국정자원 화재는 작업자들이 무정전·전원장치(UPS) 본체와 연결된 리튬이온 배터리 상당수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가 발생한 화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