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 상향하나…대통령실 "내수 진작 차원서 논의 중"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2.26 22:30 | 최종 수정 2023.02.26 22:38 의견 0

대통령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불황에 내수 진작을 하고 물가 상승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서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는지의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시사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KTV 뉴스 캡처

그는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다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지를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상 한도는 음식물이 3만 원, 축의금·조의금이 5만 원, 화환과 조화가 10만 원, 선물이 5만 원 등이다.

농수산물 선물은 예외적으로 10만 원이다.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