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식적 56억 인출'...아들 “재혼 2개월 만에 숨진 치매 父 통장서 인출” 조선족 여성 고소

정기홍 승인 2024.10.12 18:12 | 최종 수정 2024.10.12 19:51 의견 0

80대 후반 자산가와 결혼한 60대 조선족 여성이 50여억 원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이 여성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이다.

인천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중국 동포(조선족) 60대 여성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남편 B(89·사망) 씨의 은행 계좌에서 총 56억 원을 인출해 가로챈 의혹을 받고 있다.

인천시경찰청 전경. 인천경찰청 제공

B 씨는 30여년 전 아내와 사별한 뒤 혼자 살다가 지난 4월 말 A 씨와 재혼했다. 그로부터 2개월 뒤인 지난 7월 초 숨졌다.

B 씨는 지난 5월 ‘중증도 치매’ 진단을 받았고, 이후 B씨는 유언 영상을 남겼다. 자식이 아닌 부인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이었다고 알려졌다.

B 씨 아들은 “A 씨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며 지난 6월 경찰에 고소했다.

B 씨의 아들은 은행으로부터 ‘부친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자금 유출이 있다’고 통보받고 5월 말 아버지가 입원한 요양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A 씨는 “남편이 아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돌려보냈다.

이후 B 씨는 병원의 만류에도 퇴원했고, 이어 그의 계좌에서 돈이 지속 출금됐다. A 씨가 B 씨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갖고 있어 대리 인출이 가능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자료를 살펴보며 혐의 입증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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