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틀리 등 고가 선물 모르고 받은 것"···경찰, 펜싱 전 국대 남현희 씨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무혐의 결론[남 씨측 입장문]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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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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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예비 결혼 상대자 전청조(28) 씨의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 씨에 대해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한 남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남 씨가 전 씨로부터 받은 벤틀리 차량과 명품 가방 선물도 "남 씨가 (범죄 수익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받았다"고 봤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한 월간지 인터뷰에서 남 씨의 재혼 상대로 소개됐다가 사기 의혹을 샀고, 전 씨에게 사기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공범으로 고소당했다.
하지만 남 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SNS에서 "이름 빼고 모든 게 거짓이었던 전청조에게 속았다", "제가 죽어야 이 사건이 끝나는 것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 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돼 2월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 남현희 씨 변호사 입장문
남현희 감독 변호인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넉 달 동안의 철저한 수사 끝에 오늘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남현희 감독은 전청조에게 농락당한 피해자임에도 그동안 공범으로 의심 받고 비난과 조롱에 시달렸습니다. 언론과 대중은 남 감독을 사실상 공범으로 단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남 감독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차분히 30여 건의 서면과 100건이 넘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남 감독이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남 감독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도 오로지 객관적 증거에 따라 냉철하게 수사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려준 경찰에 경의를 표합니다.
민사소송을 비롯한 관련 사건도 철저히 수행하여 문제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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