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장실 편히 갔다 오것네"···지하철 개찰구 나갔어도 곧바로 들어오면 요금 더 안 내
하반기 10분내 추가요금 폐지 추진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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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09:23 | 최종 수정 2023.03.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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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잘못 내리거나 화장실에 가기 위해 개찰구 밖으로 나간 경우 일정 시간 안에 다시 승차하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철도공사는 이를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은 지하철에서 내릴 역을 지나쳐 반대 반향 플랫폼으로 가려면 개찰구 통과 기본요금(교통카드 기준 1250원)을 추가로 지불한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개찰구를 나갔다 들어와도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이 같은 불합리한 구조로 지난해 관련 민원이 서울시 등에 514건이나 접수됐다.
최근에 건설한 지하철 말고는 화장실이 대체로 개찰구 바깥에 있다. 이로 인해 특히 요실금을 앓는 경우가 많은 어르신들은 아주 불편하다. 일반인도 갑자기 용변을 보려고 나갔다 들어와도 요금을 내야 한다.
최근엔 대체로 인터폰이 연결돼 있어 이유를 말하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고 직원이 문을 열어주지만 직원들이 업무에 시달리고 시민도 번거롭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감안해 지하철 하차 후 일정 시간 내 다시 승차하면 개찰구를 통과할 때 추가 요금을 매기지 않고 환승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 중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은 수도권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인데 10분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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