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값 입맞춘 '빅4' 빙과업계 가격 담합 혐의로 법정에 서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3.22 22:34 | 최종 수정 2023.03.22 22:50
의견
0
빙과업계 '빅4' 법인과 임원들이 아이스크림 값 담합 혐의로 재판정에 섰다. 검찰이 담합 사건에서 법인이 아닌 법인 소속 개인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2일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와 롯데푸드, 롯데제과, 해태제과 임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롯데푸드는 롯데제과에 합병됐다.
롯데제과·롯데푸드 임원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다만 공소사실에 가담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 포함돼 있어 세부 내용은 다투겠다"고 밝혔다. 빙그레 법인 및 해태제과 임원 측도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빙그레 측의 변호인은 다만 "할인을 많이 주면 소매점이나 대리점이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제조업체가 견딜 수 없다"면서 "모든 합의가 가격을 인상하는 건 아니었다. 일부는 가격을 내린 것도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들 4개 빙과업체는 지난 2016년 2월~2019년 10월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영업경쟁 금지 등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뺏어오지 않는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를 하거나 아이스크림 할인 지원율을 함께 제한해 납품가 하락을 막는 '소매점 대상 지원율'을 합의했다.
또 편의점의 '2+1 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도 합의했다. 제품 유형별 판매가를 인상하거나 정찰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 시장점유율이 85%에 달하는 5개 빙과업체의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1350억원을 부과하고 범죄 전력이 있는 2개 법인만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핵심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임원들을 특정해 기소했다.
이번 아이스크림 담합은 역대 식품 담합 중 최대 규모로, 검찰은 장기간 이뤄진 가격 담합이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 가계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