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값 입맞춘 '빅4' 빙과업계 가격 담합 혐의로 법정에 서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3.22 22:34 | 최종 수정 2023.03.22 22:50 의견 0

빙과업계 '빅4' 법인과 임원들이 아이스크림 값 담합 혐의로 재판정에 섰다. 검찰이 담합 사건에서 법인이 아닌 법인 소속 개인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2일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와 롯데푸드, 롯데제과, 해태제과 임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롯데푸드는 롯데제과에 합병됐다.

이마트 빙과 진열대. 정기홍 기자

롯데제과·롯데푸드 임원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다만 공소사실에 가담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 포함돼 있어 세부 내용은 다투겠다"고 밝혔다. 빙그레 법인 및 해태제과 임원 측도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빙그레 측의 변호인은 다만 "할인을 많이 주면 소매점이나 대리점이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제조업체가 견딜 수 없다"면서 "모든 합의가 가격을 인상하는 건 아니었다. 일부는 가격을 내린 것도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들 4개 빙과업체는 지난 2016년 2월~2019년 10월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영업경쟁 금지 등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뺏어오지 않는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를 하거나 아이스크림 할인 지원율을 함께 제한해 납품가 하락을 막는 '소매점 대상 지원율'을 합의했다.

또 편의점의 '2+1 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도 합의했다. 제품 유형별 판매가를 인상하거나 정찰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 시장점유율이 85%에 달하는 5개 빙과업체의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1350억원을 부과하고 범죄 전력이 있는 2개 법인만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핵심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임원들을 특정해 기소했다.

이번 아이스크림 담합은 역대 식품 담합 중 최대 규모로, 검찰은 장기간 이뤄진 가격 담합이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 가계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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