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민주 의원 '코인 투기 의혹'에 위메이드, '위믹스' 토큰 투자자들에 피소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5.12 20:41 의견 0

게임업체 위메이드의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 '위믹스' 투자자들이 과거 위믹스가 상장 폐지 되는 과정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위메이드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고소했다.

'위믹스' 코인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대 100억원대를 보유했다가 매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야는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사기·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위메이드와 장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참여자는 22명이다.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발행, 판매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이고 심각한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기망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며 "법에 따라 처벌 및 수익을 박탈하고 피해자들의 손해를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법치주의가 건재함을 증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으로 지난 2021년 12월 코인거래소인 코인원에 상장됐지만 지난해 12월 유통량 허위 공시로 주요 거래소들에서 상장폐지 됐다. 이후 올해 2월 코인원에 단독 재상장 됐다.

고소 참여자들은 상장폐지 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최고 시세일 때 60억 원어치의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했고, 이를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에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100억 원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코인이 전량 인출된 시점이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지난해 3월 25일 이전이어서 큰 논란이 되는 등 각종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진상조사단과 윤리감찰단을 가동했고,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고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코인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 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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