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민주당 의원, 국회 상임위 진행 중 '위믹스' 매매 의혹…“국회법 징계 사유”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5.11 22:50 의견 0

최대 100억원에 육박하는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에도 가상화폐 거래를 했던 정황이 발견됐다.

SBS는 11일 단독보도로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시간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정황이 나왔다. 사실로 확인되면 국회법상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7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SBS 뉴스 캡처

지난해 11월 7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법무장관 사이에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이 마약 수사에 집중하느라 사고에 대비하지 못한 것 아니냐며 설전이 벌어졌다. 당시 김 의원도 참석해 질의했다.

한 코인 전문가가 이날 김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의 거래 내역을 살펴본 결과, 김 의원이 마지막 발언을 한 7분 뒤인 오후 6시 48분 '위믹스' 코인을 한 차례 매도한 것으로 돼 있다.

또 올해 3월 22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중에도 위믹스 코인 매도 기록이 남아 있다. 오전 10시 17분 시작된 소위는 오후 6시 21분 끝났는데, 오후 2시 32분 위믹스 코인을 판 것으로 돼 있다.

SBS는 회의가 길어 두 차례 쉬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거래는 회의 중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136차례 위믹스 코인을 사고 팔았다.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SBS는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입법 활동 중 사적인 투자를 한 셈인데,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명되면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SBS는 김 의원에게 이를 여러 차례 질의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남국 의원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당은 또 진상조사와 함께 김 의원에게 암호화폐 매각도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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