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참여연대, 김남국 의원에 “코인 거래내역 투명하게 공개하라”(전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재산공개 대상 포함 촉구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5.08 19:42 | 최종 수정 2023.05.09 04:45 의견 0

경제정의실천시민연과 참여연대는 8일 각각 성명을 내고 ‘60억원 코인' 보유 의혹을 받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김 의원에게 가상화폐 거래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정치인들의 가상화폐를 전수조사해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또 공직자 재산신고와 공개 대상에 가상화폐도 포함하도록 국회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 가량 보유했다는 의혹이 한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다”며 “60억원대 코인 자산 형성은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한 자산 증식을 막자는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의) 재산 신고 현황만으로는 가상화폐 매도에 따른 현금흐름을 파악할 수 없다”며 “코인 투자 자금 출처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코인을 매도한 금액은 현재 어떤 형태로 보유 중인지 의문이 남아 있다”고 했다.

또 경실련은 “가상화폐로 보유한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현행법상 문제가 아니더라도 시세로 60억원대에 달한 금액을 미신고 상태로 방치한 것은 공직윤리에 어긋난다”며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이 2021년 7월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데 대해서도 “이해충돌 방지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회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김 의원 사례로 많은 정치인들이 가상화폐 형태로 재산을 보유 중일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가상화폐는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정치인들의 불법 재산 증식과 은닉에 활용될 가능성이 더 크므로 감시와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 “주식백지신탁제도와 같이 가상화폐도 일정 금액 이상 보유를 금지시키는 입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에서 김 의원에게 가상화폐 취득과 처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 국민권익위가 공직자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해 공개해야 하며, 관련 법 개정해 공직자가 등록해야 하는 재산 대상에 가상화폐를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쟁점은 선출직 공직자가 현행 재산등록·공개제도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었고, 김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이해충돌은 없었는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에게 가상화폐 취득일과 경위, 소득원 등 가상화폐 관련 재산형성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가상화폐 투자가 이미 대중화되었음에도 재산등록·공개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며 “국회는 시급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가상화폐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매각, 직무회피 등의 보완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가상화폐는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상 일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며 “일부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는 그 보유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규정을 둔 기관은 검찰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국무조정실, 국세청,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사혁신처,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이다.

■ 김남국 의원 미신고 가상화폐 보유에 대한 경실련 입장(전문)

김남국 의원은 코인 거래 내역 공개하고,

권익위는 정치인 가상자산 전수조사해 발표하라!

국회는 가상자산도 재산신고 및 공개하도록 법 개정하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 가량 보유했다는 의혹이 한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다. 김 의원은 재산신고 기준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아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현행법상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지만, 해명 이후에도 코인 매입액, 매도액의 흐름과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게다가 60억대 코인 자산 형성은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한 자산증식을 막자는 공직자윤리법에도 위배해 공직윤리에 어긋난다. 김남국 의원은 코인 거래 내역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권익위는 정치인의 가상화폐 보유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발표해야 한다.

해당 의혹이 보도된 이후 김남국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은 신고 기준이 아니기에 현행 법 위반이 아니며,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재산등록 기준일인 12월 31일에 투자금을 가상자산 형태로 보유했다면, 현행법상 재산신고 대상은 아닌 것은 사실이다. 김 의원의 재산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후보자 등록 때는 7.7억(예금재산 1억, 증권재산 0.9억)원에서 2023년 3월 공개때는 15.3억(예금재산 4.6억, 증권재산 0)원으로 증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재산신고 현황만으로는 가상화폐 매도에 따른 현금흐름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코인 투자액의 자금 출처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코인을 매도한 금액은 현재 어떤 형태로 보유 중인지 의문이 남아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코인 투자 금액의 자금출처와 매도 이후의 자금흐름 등을 소명하기 위해 코인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 가상 자산 형태로 보유한 재산에 대한 미신고가 현행법상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세로 60억원대에 달한 금액을 미신고 상태로 방치한 것은 공직윤리에 어긋나므로, 이에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사과해야 한다. 김 의원은 재작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의혹도 있다. 만약 막대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혹은 가상자산을 보유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하여 이로 인한 직접적 이익을 볼 수 있음에도, 이해충돌 방지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회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보유 재산 미신고, 이해충돌 미신고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김남국 의원 사례로 많은 정치인들이 가상 자산 형태로 재산을 보유 중일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정치인들의 불법적 재산형성을 막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투명한 재산신고를 의무화했다. 가상 자산의 경우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정치인들의 불법 재산 증식과 은닉에 활용될 가능성이 더 크므로, 이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권익위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실태를 전수조사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각 정당에서도 해당 의원들의 가장자산 보유실태를 조사하여 국민에게 자발적으로 공개하기 바란다.

아울러 국회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만큼, 주식백지신탁제도와 같이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일정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 보유를 금지시키는 입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취득⋅처분과정 투명하게 밝혀야"

가상자산, 등록대상재산에 포함시키고 제도의 사각지대 없애야
권익위 등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에 대한 조사내용 공개해야

김남국 국회의원이 6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다가 처분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김 의원 본인은 합법적인 투자임을 강조하며 처분 이후 다른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재산등록⋅공개제도는 공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감시하고 공직자의 사적인 재산상 이익 등이 이들이 수행해야 하는 공적인 업무에 부정한 영향력이 미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쟁점은 가상자산의 보유 그 자체가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가 현행 재산등록⋅공개제도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취득과 처분 등 해당 재산의 변동 흐름이 불분명한 상황과 김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이해충돌은 없었는지 여부 등에 있다.

예를 들어, 이해충돌방지법 등(법 시행 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김 의원이 직무상 비밀,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김 의원은 먼저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재산형성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번 사례를 통해,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가상자산을 공직자윤리법 상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미 투자가 대중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은 재산등록⋅공개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 국회는 시급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재산등록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가상자산의 매각, 직무회피 등의 보완책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가상자산은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상 일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일부기관(검찰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국무조정실, 국세청,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사혁신처,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21.07. <가상자산 관련 공공기관 행동강령 운영실태 점검 결과> 붙임자료1 참고)의 공무원 행동강령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의 보유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개별 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가상자산 보유 여부 등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실효성은 의문이고 이마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기관별로 관리되고 있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등이 있다면 당장 공개해야 한다.

한편, 참여연대는 위 언급된 기관 소속 공직자들의 가상자산의 보유 여부와 그에 따른 조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4/4(화) 법무부에 “직무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파악 및 신고 요청”이란 제목의 문건 4개를 정보공개청구했으나, 법무부는 해당 “문서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에 따른 개인정보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비공개 결정”하여 통지했다(붙임자료2 참고).

가상자산과 관련한 정책을 입안하는 경제⋅금융 관련 부처, 가상자산와 관련한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 경찰 등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재산등록과 공개제도 뿐만 아니라 관련한 이해충돌에 대한 관리도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법무부 등 가상자산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은 소속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내역 등에 대한 관리내역을 즉각 공개하고,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개정해 가상자산도 이해충돌방지법의 규제대상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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