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극단 선택은 안 돼!"···'전세사기 특별법' 발의 28일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5.25 16:42 | 최종 수정 2023.05.27 23:45 의견 0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시켰다.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28일 만이자,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지 24일 만이다.

대표적인 빌라 밀집 지역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전경. 정기홍 기자

이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마련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 간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000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권의 소급 적용을 요구했지만, 정부 반대로 제외됐다.

야당이 요구해온 '보증금 채권 매입'도 정부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특별법 적용 요건은 당초 정부·여당 안보다 완화됐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가 최대 5억원으로 확대했다. 주택 면적 기준을 없애고,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한 것도 삭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외에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중계약과 신탁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적용 대상이다.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외에도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지원 대상에 넣었다.

이 밖에도 특별법에는 조세 채권 안분,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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