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피해자에 우선매수권, 경매자금 전액 대출, 생계비 지원
낙찰 때 취득세 면제…LTV·DSR도 1년간 완화
LH가 직접 매입·공급…소득 요건 없이 입주자격
피해자 생계비도 1인가구 기준 월 62만원 지원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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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15:51 | 최종 수정 2023.04.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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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엄청난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거주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특별법은 시행 후 2년간 한시 운영된다. 제정안은 즉시 발의한 뒤 국회와 협의해 제도화 한다.
정부는 우선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거주 주택 우선매수권을 주기로 했다. 피해자는 우선매수를 신고하면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거주 주택을 낙찰 받을 수 있다. 피해 임차인은 경매 유예, 경매 정지를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또 정부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을 주택별로 안분(按分·일정한 비율로 나눔)하고 경매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해 환수한다. 이는 임대인 세금 체납액이 많을 경우 피해 임차인의 경매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경매 때 배당 손실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세제와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 임차주택을 낙찰할 때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전세 피해자는 향후 3년간 재산세도 감면을 받는다. 정부는 최대 1년까지 피해자의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징수와 고지, 체납 처분도 유예해준다.
이 외에도 피해자는 주택기금에서 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최우대 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지만 낙찰은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다.
이 경우 LH는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양도 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한 뒤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피해자는 소득·자산 요건 없이 매입임대 입주 자격을 받는다.
최대 20년인 거주기간 등 현행 매입임대 공급 조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6조 1000억원이 책정돼 있는 매입임대 사업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신속히 매입해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정부에서 주는 생계비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기존 긴급복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종류에 따라 생계비(월 62만 원), 의료비(300만 원 이내), 주거비(월 40만 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한부모·조손 가정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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