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피해자에 우선매수권, 경매자금 전액 대출, 생계비 지원

낙찰 때 취득세 면제…LTV·DSR도 1년간 완화
LH가 직접 매입·공급…소득 요건 없이 입주자격
피해자 생계비도 1인가구 기준 월 62만원 지원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4.27 15:51 | 최종 수정 2023.04.27 17:03 의견 0

정부가 최근 엄청난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거주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특별법은 시행 후 2년간 한시 운영된다. 제정안은 즉시 발의한 뒤 국회와 협의해 제도화 한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 밀집 지역. 정기홍 기자

정부는 우선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거주 주택 우선매수권을 주기로 했다. 피해자는 우선매수를 신고하면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거주 주택을 낙찰 받을 수 있다. 피해 임차인은 경매 유예, 경매 정지를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또 정부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을 주택별로 안분(按分·일정한 비율로 나눔)하고 경매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해 환수한다. 이는 임대인 세금 체납액이 많을 경우 피해 임차인의 경매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경매 때 배당 손실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세제와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 임차주택을 낙찰할 때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전세 피해자는 향후 3년간 재산세도 감면을 받는다. 정부는 최대 1년까지 피해자의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징수와 고지, 체납 처분도 유예해준다.

이 외에도 피해자는 주택기금에서 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최우대 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지만 낙찰은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다.

이 경우 LH는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양도 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한 뒤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피해자는 소득·자산 요건 없이 매입임대 입주 자격을 받는다.

최대 20년인 거주기간 등 현행 매입임대 공급 조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6조 1000억원이 책정돼 있는 매입임대 사업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신속히 매입해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정부에서 주는 생계비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기존 긴급복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종류에 따라 생계비(월 62만 원), 의료비(300만 원 이내), 주거비(월 40만 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한부모·조손 가정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한다.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