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더기 하한가' 5종목 거래정지…주가조작 여부 조사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6.14 20:12 의견 0

금융감독원은 14일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한 5개 종목의 거래를 오는 15일부터 해제 필요시까지 정지하고 조회공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중 3개 종목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들 종목은 지난 4월 발생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유사하게 하한가로 장을 마쳤다.

이날 하한가(30%)를 기록한 종목은 동일산업(154000원), 동일금속(21700), 방림(5110원), 대한방직(38100원), 만호제강(45800원) 등 5종목이다. 3개 종목(동일금속, 방림, 만호제강)은 투자주의 종목(소수계좌 거래집중)으로 지정됐다.

이날 주식시장에서는 오전 11시 30분 만호제강을 시작으로 11시 32분 동일산업과 방림, 11시 35분 동일금속, 12시 4분 대한방직에서 대규모 매도 주문이 나왔다. 이후 30분~1시간 만에 이들 종목은 하한가로 떨어졌고 그대로 거래를 마쳤다.

매도 주문은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 KB증권 등 대형 증권사 창구에서 나왔다.

이날 급락은 지난 4월 24일 오전 SG증권 창구를 통해 8개 종목에서 대규모 매도가 나와 순식간에 폭락한 뒤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한 사태와 비슷했다. 차액결제거래(CFD)에 따른 대규모 반대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이날 5개 종목의 주가 폭락은 국내 증권사들을 통해 매도 주문이 나왔다는 점이 다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금일 5개 종목 주가 급락과 관련해 신속한 거래 질서 정립 및 투자자 보호 방안을 강구 중"이며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의심되는 종목은 철저히 조사하고 혐의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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