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 전 환경 장관, 이희범 전 산업 장관, 100만원 넘는 골프채 받아…청탁금지법 위반 송치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7.03 11:41 의견 0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골프채 판매 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손숙(79·배우) 전 환경부 장관, 이희범(74·부영 회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송치된 이들은 두 전직 장관과 대학교수·기자 등 8명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골프채를 선물한 업체 대표 등 4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018∼2021년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손 씨는 골프채를 받을 당시 공공기관에서 일했다.

이 전 장관은 산업부 장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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