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일본 근접 공해상 8곳서 매달 방사능 조사 하겠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해양 및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 설명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7.07 11:26 | 최종 수정 2023.07.09 11:00 의견 0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와 관련해 우리 해역의 방사능 모니터링을 대폭 확대하고 일본 근접 공해상 방사능 조사도 매달 하기로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해양 및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왼쪽에서 3번째) 등 정부 관계자들이 7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을 하고 있다. KTV 중계 화면 캡처

이에 따르면, 방사능 모니터링 정점을 현재 92개에서 108개를 추가해 모두 200개로 대폭 확대한다. 일본 근접 공해상 8개 지점에서는 매달 조사 한다.

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부터 매주 해수욕장 방사능 점검을 한다.

선박평형수 교환도 후쿠시마, 미야기현 등 2개현에만 적용 중이지만 일본 동부 6개현으로 확대하고, 선박평형수 방사능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선박 평형수(ballast water)란 배에 짐을 싣고 내리는 과정이나 공선(空船)에서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의 평형수를 탱크 안으로 채우거나 바다로 배출하는 물이다.

이와 함께 국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목표 건수도 지난해 4000건에서 올해 8000건 이상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지난 2011년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국내 생산 및 유통단계의 수산물 7만 6000건의 방사능 검사에서 단 한 건의 부적합한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은 주요위판장에서 유통 전 방사능 검사를 마쳐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물만 유통토록 한다. 양식 수산물 검사도 강화한다.

염전은 대표 염전 150곳을 대상으로 출하 전 방사능 검사를 하고, 이미 생산되어 보관 중인 천일염은 민간 검사기관을 통해 방문 검사할 계획이다.

수입산 수산물은 방류 직후 100일 동안, 해수부, 지자체, 해경, 명예감시원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수산물 취급 업체 2만 곳 전체를 최소 3번 이상 점검할 계획이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일본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 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방문규 실장은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 “정부가 2013년 9월에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다로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실시한 것"이며 "일본 정부의 이번 오염수 방류와는 무관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후쿠시마는 태평양 쪽에 접하고 있어 오염수가 방류되도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북태평양 지역을 지나 캐나다, 미국 쪽으로 이동한 다음 태평양을 크게 순환한다. 우리나라 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대략 4~5년에서 길면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여러 나라의 연구와 우리 기관의 시뮬레이션 결과, 오염수가 태평양을 휘돌면서 바닷물에 희석되고,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영향은 국내 해역 평균 농도의 10만분의 1 미만으로 과학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지난 1994년, 2015년부터 우리나라 바다를 대상으로 방사능 농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 결과, 국내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원전 사고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까지 유의미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새로 유입된 방사성 핵종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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