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제도' 통해 2년간 7015명에 86억 원 반환
착오송금 1천만 원 초과 23명에 6억 5천만 원
6642명 자진 반환…소송 않아 70만 원 절감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7.13 01:02 | 최종 수정 2023.07.13 13:12
의견
0
예금보험공사는 총 86억 원의 착오 송금을 되찾아 줬다. 이 가운데 1000만 원을 초과한 고액 착오 송금은 23명(6억 5000만 원)에 달했다.
13일 예보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2021년 7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난달 말까지 2만 3718명(385억 원)의 반환 신청을 받아 1만 603명(149억 원)이 지원대상으로 확정했고, 이중 7015명에게 86억 원을 되찾아줬다.
돈을 돌려준 사람 중 95%(6642명)는 자진해서 반환했으나 4%(285명)는 지급명령, 1%(88명)는 강제집행으로 회수됐다.
예보는 착오송금반환제를 이용하면 착오 송금 1000만 원을 기준으로 민사소송 등 소송보다 회수비가 70만 원 절감할 수 있고, 92일이 빠른 46.7일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착오 송금 유형은 ▲물품·서비스 판매자(33.6%) ▲본인(30.0%) ▲가족 또는 지인(21.9%) 등이었다.
사례별로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가 65.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저장돼 있는 동명이인이나 비슷한 이름으로 잘못 보낸 경우가 16.4%, 최근이나 자주 이체한 목록에서 잘못 선택한 경우가 14.3%였다.
법인 착오송금의 경우 퇴사자·과거 거래처 등으로 잘못 보낸 경우가 34.4%를 차지했다.
또 착오송금 당시 음주·졸음 등인 경우가 46.4%, 업무·운전·통화 중으로 다른 용무를 보면서 이체한 경우가 29.7%로 집계됐다.
남성(54.9%)이 여성(45.1%)보다 많았다.
특히 연령대는 경제 활동이 왕성하고 인터넷뱅킹 이용률이 높은 30~50대가 66.1%를 차지했다.
예보는 현재 고액을 착오송금 한 51명에 대해서는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23명에게 6억 5000만원을 되찾아줬다.
예보는 올해 1월부터 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해 보호 폭을 넓혔다. 반환 진행 상황 문자 안내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예보는 "앞으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 발굴·정비해 나가겠다"며 "해외에도 제도 도입 필요성, 운영 성과 등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