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1300억 원대 엘리엇 배상판정 불복, 취소소송 제기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7.18 12:06 의견 0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날은 판정 취소소송 제기 기한 만료일이다.

법무부는 18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소송 제기는 PCA의 배상 판정이 나온 지 28일 만이다.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 CI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할 때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했다며 7억 7000만 달러(약 9900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했고 PCA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우리 정부가 130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배상금에는 배상 원금과 이자, 법률 비용이 포함돼 있다.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