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영산강의 5개 보(洑)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한 문재인 정부의 결정이 취소됐다. 보 해체·개방이 부당하게 결정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지난 2021년 1월 18일 국가물관리위가 의결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물이 들어차 있던 지난 2012년 세종보 완공 직후 모습. 한국수자원공사 제공
국가물관리위는 당시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종보와 죽산보, 공주보는 해체하고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의결했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감사원이 진행한 감사 결과, 환경부가 보 처리방안을 만드는 과정을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감사 결과를 지난달 20일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일상화된 기후 위기로 홍수, 가뭄 등 극한 기상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오늘 국가물관리위의 보 처리 방안 취소 결정으로 4대강 보의 활용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존하는 기후 위기에서 앞으로의 물 관리는 가용한 모든 데이터와 기술, 자원을 동원해 선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가물관리위 공동위원장인 배덕효 민간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은 과거 편향된 의사결정 체계와 비과학적 근거 자료를 토대로 성급하게 결정된 보 해체 결정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4대강 보 운영 정상화와 함께 지류·지천 정비를 포함한 치수 대책 마련,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홍수 방지 대책 선진화 등 시급한 과제들에 대해 제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세종보의 경우 현재까지 완전 개방에 따른 순손실은 2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