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주호 "추모 참가 교사 징계할 일은 없을 것"

이주호 "추모 참여 교사들 징계·불이익 없어…매주 1회 소통"
"추모 참가 교사들 신분상 불이익 없도록 하겠다"
"연·병가 사용, 다른 선택 없는 절박함 있었다 생각"
징계 대신 '모두의 학교'…"이번주 유튜브 생중계 검토"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9.05 00:07 | 최종 수정 2023.09.05 23:24 의견 0

전날 '공교육 멈춤'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앞으로 교사들과 정례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 부총리는 5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간담회를 열고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매주 1회 장관이 직접 현장 교사들과 정례적 소통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이번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은 신분상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할 것이고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징계 철회'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병가를 사용한 교사와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장 등 모든 교원이 징계 철회 대상이라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추모를 위해 연가와 병가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교사들의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교육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교육 정상화에 온 힘을 쏟기 위함"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전날 교사들의 연·병가 현황도 파악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모의 과정을 존중하고, 공식적으로 현황 파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연·병가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9·4 공교육 멈춤 참가자를 줄이기 위해 엄정 대응 기조로 엄포를 놓은 것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엄포를 놓았는데도 공교육 멈춤 참가 규모가 예상을 뛰어넘자 입장을 급하게 철회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과 원칙을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며 엄정 대응 기조는 경고가 아닌 자제 요청의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모든 교사들에게 법령에 정해진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혹시 불이익 받을 수 있는 교사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수업일 집회 참여를 위한 교사들의 연·병가는 여전히 "법 위반사항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이초 사태가 수습 국면에 접어든 지금, 이 부총리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징계 대신 "오늘부터 '모두의 학교'라는 범국민 학교 바꾸기 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모두의 학교를 위해 교원단체와 시도교육감 등 교육계 전체가 함께 하는 교육실천 프로그램을 확산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두의 학교' 운영방식에 대해 "이번 주는 이 부총리가 유튜브 생중계하는 방식을 고민 중"이라며 "관련 주제나 전반적인 내용은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부총리는 최근 잇따른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정서·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사가 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합력해 교원의 심리회복과 치유를 위한 지원방안도 하루 빨리 마련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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