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러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공무원 채용과 승진 등에서 우대받는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새 공무원임용령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인사처에 따르면, 현재 경력직 공무원 채용에는 이전 직장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 중인 사람은 이전 직장 퇴직 후 10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력직 공무원 채용에 응시할 수 있다.
이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기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 부처별로 8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 결정에서 다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을 가점으로 우대한다.
다른 후보자와 동점일 땐 승진 우선권도 준다.
다만 각 부처의 인력 특성이 다른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우대 방법은 각 부처 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는 또 7급 이상 공무원의 승진 결정에도 다자녀 양육자 우대 방안을 도입할 것인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고속 승진도 가능하게 하기로 했다.
공무원 계급별로 상위 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을 단축한다.
예컨대 지금은 9급 서기보가 8급 서기로 승진하려면 최소 1년 6개월을 근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1년만 근무해도 승진이 가능해진다.
현재 5급 사무관은 5급으로 4년을 근무해야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3년만 근무하면 승진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9급이 3급 부이사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도 총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줄어든다.
인사처는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가 확대돼 사기 진작 및 공직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