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선관위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과 전북 지역구 의석이 각 1석씩 줄었고 경기와 인천에서 각 1석씩 늘었다.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 시군 내 경계조정도 됐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1곳(노원 갑, 을, 병→노원 갑, 을), 부산 1곳(남구 갑, 을→남구), 경기 2곳(부천 갑, 을, 병→부천 갑, 을, 안산 상록 갑, 을, 단원 갑, 을→안산 갑, 을, 병), 전북 1곳(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정읍·순창·고창·부안, 남원·진안·무주·장수, 김제·완주·임실), 전남 1곳(목포, 나주·화순, 해남·완도·진도, 영암·무안·신안→목포·신안, 나주·화순·무안, 해남·영암·완도·진도) 등 6개 선거구가 합구된다.
부산 1곳(북·강서 갑, 을→북구 갑,을, 강서구), 인천 1곳(서구 갑, 을→서구 갑, 을, 병), 경기 3곳(평택 갑, 을→평택 갑, 을, 병, 하남→하남 갑,을, 화성 갑, 을, 병→ 화성 갑, 을, 병, 정), 전남 1곳(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을→순천 갑, 을, 광양·곡성·구례)의 선거구는 분구된다.
획정위는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 6600명 이상 27만 3200명 이하의 인구범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지방의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해 가급적 수도권 증석을 지양하고, 시·도별 증석 요인 발생 시 해당 시·도 내에서 최대한 자체 조정했다”며 “정당·지역·학계·시민사회·전문가 등 의견수렴 결과 또한 충분히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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