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큰손들' 양도세 확 준다···기재부,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10억→50억으로 상향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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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20:48 | 최종 수정 2023.12.2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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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높인다. 증시 큰손들이 연말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팔면서 주가가 떨러져 개미들이 피해를 본다는 이유가 있지만 이 제도 도입으로 증권 시장의 큰손들이 큰 이득을 취한다는 지적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을 끝내고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주주 양도세는 주식을 한 종목에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차익에 20∼25%의 세금을 부과한다.
지난해 10억 원 이상 대주주는 전체 주식 투자자 중 0.05%에 해당하는 7045명이었다.
기재부는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연말 과세를 피하기 위해 큰손들의 주식 매도로 인한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의 경우 과세기준일 하루 전인 12월 27일 개인투자자는 상장주식 1조 5370억 원 어치를 팔았고 2021년에는 3조 1587억 원을 순매도했다.
이 제도는 2000년 도입 당시에는 한 종목당 100억 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다가 2013년 50억 원, 2018년 15억 원 등 기준을 낮추면서 2020년 4월부터 지금의 10억 원 이상을 대주주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편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피하려면 12월 마지막 거래일인 28일의 2거래일 전인 26일까지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 주식은 매도 3일째 현금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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