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원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5월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객차 안 방화 화재로 바닥이 검게 그을린 내부 모습. 영등포소방서
이 부장판사는 "공공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고,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 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쪽 한강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 씨 등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현장에서 긴급체포된 원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고,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