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승객 400여 명이 탑승한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불을 지른 피의자가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객차 내에서 불을 저지른 6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소방 대원들이 출동한 가운데 지하철 승객들이 뜀박질 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등 가정사를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오는 1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화재가 난 열차를 감식하고 현장에서 발견한 기름병, 점화기 등을 수거해 감식 중이다. 범행 전 A 씨의 음주·약물 여부도 확인 중이다.
이 화재로 21명이 연기 흡입, 찰과상 등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130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