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튜버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 중에 극단 선택을 한 배우 이선균(48) 씨를 협박해 5000만 원을 챙긴 20대 여성의 신상을 공개했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는 30일 이 여성으로 추정되는 얼굴사진 3장을 모자이크를 하지 않고 공개했다. 하지만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신상공개는 불법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유튜브는 채널 커뮤니티에 "마담 김OO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자신이 해커라며 공갈 협박을 일삼은 미혼모 박OO에게 사기, 협박, 꽃뱀 피해를 당하신 분과 아동 학대를 목격하신 분의 제보를 기다린다"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카라큘라 측이 얼굴을 공개한 이 여성이 동일 인물인지는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설사 이 여성으로 확인돼도 얼굴 공개는 불법이다.
현행법에는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현행법상 강력 범죄나 성범죄의 경우에만 한다.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민간인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개된 정보가 허위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이 여성은 배우 이 씨를 협박해 5천만 원 뜯어낸 혐의로 지난 28일 구속됐다.
이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 5천만 원을 뜯겼다"며 유흥업소 여실장과 이 여성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이 유튜버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며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