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울고법, ‘가습기 살균제’ 과실치사 SK케미칼·애경 전 대표에게 2심서 유죄

정기홍 기자 승인 2024.01.11 15:22 | 최종 수정 2024.01.11 18:59 의견 0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지난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2011년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지원 대상 피해자는 5691명이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62명에 이른다.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의 법원 로고. 서울고법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고분자화합물 PHMG 함유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환경운동연합 제공

이들은 지난 2019년 7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2021년 1월에 열린 1심은 CMIT와 MIT가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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