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전문업체 하림, HMM(옛 현대상선) 인수 무산…산업은행과의 매각협상 최종 결렬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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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20:01 | 최종 수정 2024.02.0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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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7일 컨테이너 선사인 HMM(옛 현대상선) 매각을 위해 하림그룹(팬오션-JKL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했으나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은 지난 2016년 HMM이 채권단 관리체제에 들어간 뒤 7년여 만에 추진됐었다.
양측의 협상은 당초 지난달 23일까지 마감 시한이었으나 이달 6일로 한 차례 연장됐었다.
하림 측은 주주 간 계약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안과 컨소시엄으로 함께 참여한 사모펀드 JKL파트너스의 지분 매각 기한에 예외를 적용하는 안 등을 요구했다.
양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큰 이유는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한 영구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구채는 주식 전환 권리가 있어 이를 주식으로 바꾸면 매각 측 지분이 급격히 늘어난다.
하림 측은 앞서 이 영구채의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매각 측의 반대에 철회하기도 했다.
하림은 매각 결렬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담보해 주지 않고 최대주주 지위만 갖도록 하는 거래는 어떤 민간기업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매각 결렬로 산은과 해진공은 HMM 지분 57.9%를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한편 업계에선 HMM의 매각이 애시당초 무리한 매각이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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