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황재복 대표가 4일 노조 탈퇴 강요와 뇌물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황재복 SPC 대표. SPC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7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측에 친화적인 한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에는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이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