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는 초고가 주택에만 물리고 상속세율 30%로 인하해야"

정기홍 승인 2024.06.16 13:38 | 최종 수정 2024.06.16 13:44 의견 0

대통령실이 16일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초고가 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까지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세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은 지 30년이 된 서울 강서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정기홍 기자

그는 "일각에서 1가구 1주택만 하면 어떠냐는 얘기도 나왔는데 고가의 1주택보다 저가의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금 부담이 크다는 것도 문제"라며 "우리가 적대시하는 다주택자들이 실제로는 전·월세 공급자들이다. 이들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도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원래 재산세가 담당하는 기능"이라며 “재산세에 통합관리 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도 해결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종부세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종부세를 당장 전면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있다"며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성 실장은 또 "상속세 제도 전면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며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계 2위 정도 되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속세율 평균 수준이 26% 내외인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 상속세율도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는 일종의 다자녀에 대한 패널티가 있는 세금 형태"라며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형태로 상속세 부과 형태를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피상속인이 아닌 각 상속인이 얼마를 받는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변경해 자녀 수에 따라 생기는 왜곡을 없애야 한다는 말이다.

아울러 가업 승계와 관련해선 상속세를 '자본이득세' 형태로 바꿔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성 실장은 "대주주 할증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60%를 세금으로 내면 상당한 부담"이라며 "기업이 상속되는 시점이 아니라 향후 그 기업을 팔아서 자본이득이 실현되는 시점에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자본이득세 형태로 개편하는 데는 추가 작업이 필요하므로 1단계로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 하고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며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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