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재건축 초과이익 8천만 원까지 부담금 안 낸다…국회 국교위 소위 통과 정기홍 기자 승인 2023.11.29 13:06 | 최종 수정 2023.11.29 13:56 의견 0 앞으로 재건축을 한 이후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는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제도를 고쳐 통과시켰다. 국회 모습. 국회박물관 UP7 DOWN0 사이렌스 정기홍 기자 bonnylim@naver.com 정기홍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