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건축을 한 이후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는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제도를 고쳐 통과시켰다.

국회 모습. 국회박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