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유명 해수욕장에서 돈을 주고 평상을 빌린 관광객에게 배달 치킨을 먹지 못하게 했다며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이 해수욕장 아르바이트생이 “거짓말을 했다”며 관광객에게 사과했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는 ‘제주 해수욕장 관련 당사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주 협재해수욕장 평상 가게 모습. 한 관광객이 치킨을 배달해 먹다가 제지를 받았다는 '갑질 논란'이 불거졌지만 아르바이트생이 치킨 가게와의 알력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배드림

이 사건 발생 당사자라고 밝힌 A 씨는 “놀러 오셨던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너무 죄송하다”며 “기분 좋은 여행을 망쳐서 어떻게 사과를 전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이곳에 글을 남기셨다는 말을 듣고 사과 글을 남긴다”고 했다.

그는 “해수욕장에서 2년째 하는 알바생”이라며 “1년 전 사장님을 도와 해수욕장에서 일하던 중 옆집과 많은 다툼이 있었고, 너무 힘들어서 고소까지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던 중 올해 그 당사자가 치킨 브랜드를 바꿔 새로 오픈을 했고, 사이가 매우 나빴던 그 사람이 제가 일하는 가게에 배달온 걸 보고 손님에게 ‘외부음식 반입이 안 된다’고 거짓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보배드림에는 ‘협재해수욕장에서 갑질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B 씨는 “가족과 함께 놀러와 편의점 근처에서 6만 원을 주고 평상을 빌렸다”며 “해변에서 전단을 보고 치킨을 주문했는데, 평상 주인이 ‘우리 가게와 연관된 업체가 아니면 평상에서 먹을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그는 “내 돈 내고 빌린 평상에서 먹는 건데 문제가 있는 거냐”고 따졌으나 주인은 “무조건 안 된다”고만 얘기했다고 전했다.

B 씨는 “아이들 때문에 그냥 나와서 1시간 넘는 시간을 들여 호텔로 돌아와서 식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제주도 관광지 바가지 논란, 비계 삼겹살 논란에 이어 ‘평상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제주도는 이 업체를 현장 조사한 결과, ‘외부 음식을 반입하지 말라는 말을 손님에게 한 적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다만 공유수면이 아닌 개인 사유지에서 개별사업자가 평상 대여해 행정 당국의 조사 및 모니터링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 주요 해수욕장에서는 마을회나 청년회 등에서 평상 및 파라솔 등의 대여료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별로 대여 요금이 다르고, 일부 개인 사업자도 평상 유료로 빌려주고 있다. 평상 대여료는 협재해수욕장 6만 원, 금능해수욕장 6만 원(소)-12만 원(대), 함덕해수욕장은 6만 원 등이다.

파라솔은 협재해수욕장 2만원(중)‧3만원(대), 금능해수욕장 2만원(중), 곽지해수욕장 3000원, 이호해수욕장 2만원, 함덕해수욕장 3만3000원(4시간)‧4만3000원(종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