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청 소속 6급 공무원이 초등학생인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나도 공무원이라 어떻게 괴롭히면 말려 죽이는지 안다”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화성시 게시판이 비난 글로 도배를 하고 있다. 이 공무원은 직위해제 됐다.

화성시는 24일 초등학교 교사에게 폭언을 한 화성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남) 씨를 지난 18일 자로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화성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항의 글들

A 씨는 지난 3일 담임 교사 B 씨가 몸이 아픈 초등학교 4학년인 자신의 자녀를 조퇴시키면서 혼자 정문까지 걸어 내려오게 했다며 폭언을 했다.

자녀를 데리러 왔던 A 씨는 자녀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B 씨를 교문까지 불러내 폭언을 했다.

이후 B 씨는 병가를 냈고 복귀 후 학급 소통망에 ‘교사에 대한 폭언을 자제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A 씨는 학교로 찾아가 B 씨에게 다시 폭언을 하며 수첩과 펜 등 물건을 집어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교사 B 씨에게 “나도 공무원이라 어떻게 괴롭히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안다”고 말했다.

이는 녹음 파일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이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화성시 시민소통광장에는 A 씨를 징계해 달라는 청원 글이 수백 건 이상 올라왔다.

화성시는 “언론 보도만으로 A 씨의 잘못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직위해제를 했다”며 “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