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12시간 비공개 조사…현직 대통령 부인으론 검찰 첫 대면조사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등 조사 받아
안전·경호 이유로 보안청사로 출석
김 여사 쪽 “사실 그대로 진술”…검찰 “수사상황 못 밝혀”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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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1 12:05 | 최종 수정 2024.07.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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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부 보안청사에서 약 12시간 비공개 조사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상대로 관련 사건을 모두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조사 받은 정부 보안청사는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0일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보안청사로 불러 대면조사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오후 1시30분부터 이날 새벽 1시20분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조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반부패수사2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형사1부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수수 경위와 최 목사가 주장하는 청탁 문제 등을 조사한 것으로 열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의 출석을 요구했고 김 여사가 출석에 동의했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 대면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시기와 장소, 조사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여사의 변호를 맡은 최지우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김 여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여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문재인 정권 때인 약 4년 전인 2020년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를 받았고, 명품 가방 수수 수사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매체인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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