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야당,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통과…취임 이틀 만에 직무정지

정기홍 승인 2024.08.02 17:41 | 최종 수정 2024.08.02 17:45 의견 0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야권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 위원장의 직무는 임명된 지 이틀 만에 정지됐다.

여권과 이 위원장은 거듭된 야당의 탄핵이 도를 넘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3번째 위원장을 탄핵시켰다.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월 26일 인사청문회 직후 소회를 말하고 있다. 국회방송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통과시켰다. 탄핵안에 대해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방통위는 같은 날 오후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속전속결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의 취임으로 의결 최소 정족수인 ‘2인 체제’를 복원하자마자 민주당이 탄핵 절차를 밟기 전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것이다.

민주당은 1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어 같은 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과 함께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일 오후 표결에 부쳐졌다. 탄핵안에는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절차를 2인의 상임위원 체제에서 의결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위원장은 전임 위원장들과 다르게 국회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하지 않았다.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에 아프다는 내용을 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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