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전체회의 소집해 KBS와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선임안 의결

민주당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하는대로 탄핵소추안 발의"

정기홍 승인 2024.07.31 19:29 | 최종 수정 2024.08.01 09:25 의견 0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오후 5시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이날 임명되면서 회의 개최 및 의결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인 2인 체제가 됐다.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월 26일 인사청문회 직후 소회를 말하고 있다. 국회방송

앞서 방통위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방통위 부위원장 호선 ▲위원 기피 신청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 후보자 선정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임원 임명 등 4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에는 '전체회의 안건은 48시간 전에 상임위원들에게 전달되고 24시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지만 부득이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5인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 지명 2명, 국회 추천 3명(여당 1명, 야당 2명)이다. 방통위법에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MBC의 경우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가 교체되면 MBC 경영진 교체도 가능하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 남발은 친야권 성향의 MBC를 유지하려고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임명장 수여 및 현충원 참배도 생략하고 바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건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며 "물에 빠지는 게 두려워 버둥대지 않으면 물에 빠질 위험은 없지만 평생 강을 건널 수 없다는 말도 있다. 그만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방송의 공정성 안착 의지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고, 8월 1일 탄핵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탄핵 표결은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인 8월 2일이나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8월 3일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처럼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하지 않고 직무가 정지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통상 헌재 결정이 최소 4개월 이상 걸려 방통위의 장기 업무 마비는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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