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방송통신위 위원 0명' 사태 맞았다···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대, 민주당 탄핵 표결 직전 사퇴

정기홍 승인 2024.07.26 11:27 | 최종 수정 2024.07.27 00:50 의견 0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혀 윤 대통령은 곧바로 사의를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이 직대를 탄핵하기로 하자 방통위의 파행을 막기 위한 차원의 대응이다. 방통위원장 직대를 탄핵 발의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 직대가 탄핵을 당하면 헌번재판소 결정 때까지 방통위 업무가 중단된다.

이 사태는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야당에 유리하게 구성된 MBC의 이사진 교체를 막기 위해 이 직대의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벌어졌다.

대통령실은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직대 사퇴로 방통위는 당분간 주요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기능 정지 상태에 빠졌다.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5명 상임 방통위원 체제로 운영되며,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최소 의결정족수는 2명이다.

이 직무대행이 사퇴하면서 방통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상태가 됐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국회 인사 청문 절차가 끝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하고, 이 직대의 후임자도 조만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직대는 지난해 5월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 부위원장에 임명됐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사퇴한 이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 25일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이 직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법·법률에 탄핵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가 탄핵권 오남용이란 비판이 제기됐지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이 직대가 사퇴했다.

방통위는 1년 2개월간 직무대행을 포함해 수장이 7번이나 물러나는 유례를 찾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