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밥 한 숫가락어치 일 했네"... 'PA간호사 합법화' 여야 합의, 내일 본회의 상정

정기홍 승인 2024.08.27 22:00 의견 0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거대 야당이 동의했으니 국회 본회의 통과는 확실시 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포인트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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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간호사들의 역할을 구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영국 등에선 PA 간호사 역할을 법으로 명문화 하고 있다. 1만 6000여 명의 PA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동안 여야는 PA 간호사 법제화에는 공감대를 가졌으나 업무 범위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등 이견이 있었다.

하지만 여야는 의료법 파장 등으로 충분히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법안임에도 불구, 민생 법안보다는 소모적인 정쟁만 일삼아 왔다.

최근 들어 국민의 질타가 예상밖으로 높아지자 급히 협의 국면으로 행동거지를 바꾸었다. 정치는 여론이 자양분이란 걸 뒤늦게 인식했다.

국민의힘은 PA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간호법에, 민주당은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여야의 이런 입장을 반영해 PA간호사 업무를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한 업무’로 명시하고, 구체적 업무 범위는 임상 경력과 교육 과정 이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PA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광범위해 직역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으나,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여당 안을 수용했다.

제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곧바로 28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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