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 3명 사망 충북 청주 여관 화재 피의자, 퇴실 당하자 홧김에 방화

정기홍 승인 2024.09.21 21:23 의견 0

충북 청주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은 투숙비 문제로 퇴실을 당하자 여관 주인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21일 자신이 머물던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김 모(48) 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전 1시 46분쯤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을 찾아가 라이터로 출입문 인근 단열재에 불을 붙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여관에서 장기 투숙해온 김 씨는 전날까지 주인에게 밀린 월세(30만 원)를 주기로 약속했으나 내지 않아 퇴실을 당했고,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로 목숨을 잃은 3명은 이 여관에서 장기투숙한 30~50대다.

앞서 경찰은 건물 현관 입구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누군가가 신문지를 이용해 불을 붙인 흔적을 발견하고,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전날까지 여관에서 머무르던 김 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감식을 마쳤고, 국립수사연구원에 피해자들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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