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침수로 30명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재판 1심에서 현장소장에게 징역 7년 6개월, 감리단장에게는 6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3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 A(55) 씨와 감리단장 B(66) 씨에게 각각 징역 7년6개월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현장소장에게는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쌓은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형법 규정상 최고 형량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