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한동훈 서울 강남 청담동 술자리’ 제기 김의겸 의원, 무려 2년 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정기홍 승인 2024.09.12 22:23 의견 0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권성희)는 12일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약 2년 만이자 경찰이 송치 11개월 만인 늦장 기소다. 검찰의 지각 기소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이 7월 19일 청담동에서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자정 넘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술자리에 여성 첼리스트 A 씨가 있었다며 A 씨와 전 남자친구 B 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재생했고, 이후 인터넷 매체 더탐사도 두 사람의 통화 녹음이 담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이들 둘이 의혹은 허위로 드러났다

A 씨는 “귀가가 늦은 이유를 남자친구에게 둘러대려고 거짓을 말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본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더탐사는 관련 보도를 계속 했다.

김 전 의원은 국정감사 발언은 면책특권을 적용받아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공모한 강 전 대표가 같은 날 유튜브 방송에 나와 한 발언으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다.

강 전 대표는 명예훼손뿐 아니라 B씨와 함께 첼리스트 A씨에게 인터뷰를 하라고 강요했다 실패한 강요미수, 이 전 총재 권한대행 사무실과 한 대표 자택 앞 무단침입(폭력행위처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강요미수 외에도 A씨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SNS에 비난성 글을 게시해 A씨에 대한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가 추가됐다. 이밖에 더탐사 관계자 등 5명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대표는 김 전 의원 등을 2022년 12월 고소했고,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 전 대표를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고려해 불송치됐던 김 전 의원도 고소인 측의 이의신청으로 검찰로 넘어왔다. 검찰은 지난 5월 30일 강 전 대표를, 7월 5일 김 전 의원을 각각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한 대표가 김 전 의원과 더탐사 등을 상대로 낸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은 오는 10월 16일에 1심 선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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