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 원 5년간 부으면 4027만 원"···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연이자 13.5%' 우대 적금 나왔다

정기홍 승인 2024.10.28 23:33 | 최종 수정 2024.10.29 13:25 의견 0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해 연 13.5% 초고율 이자가 적용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이 나왔다. 정부와 금융권이 합작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태 기업은행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중기부

이 상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협업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매월 10만~50만 원을 납입하면 납입금의 20% 정도의 기업지원금과 협약 은행의 금리우대를 적용한다. 만기 시 세액 공제 등의 세제 지원으로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최대 액수인 매월 50만 원씩을 5년간 총 3000만 원을 납입하면 5년 후 1027만 원이 더해져 4027만 원을 손에 쥘 수 있다.

최대 연 13.5% 적금 가입으로 수익률 34%의 효과가 발생한다.

가입자는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바우처 등의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기존 내일채움공제의 높았던 기업부담금과 핵심 인력 중심으로 지원하던 단점을 보완해 보다 많은 재직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기업부담금을 완화했다.

공제 가입은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사전에 월 납입액을 정한 뒤 중소기업에서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가입 희망 재직자는 신청을 승인한 중소기업에서 기업 지원금 1회차 납입이 확인된 이후 기업은행·하나은행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적금 가입의사를 신청할 수 있다. 지점을 통한 적금 가입은 28일부터 가능해졌다.

한편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8일 서울 구로구 IBK기업은행 구로동지점을 찾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첫 가입자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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