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 원 5년간 부으면 4027만 원"···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연이자 13.5%' 우대 적금 나왔다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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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23:33 | 최종 수정 2024.10.2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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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해 연 13.5% 초고율 이자가 적용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이 나왔다. 정부와 금융권이 합작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다
이 상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협업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매월 10만~50만 원을 납입하면 납입금의 20% 정도의 기업지원금과 협약 은행의 금리우대를 적용한다. 만기 시 세액 공제 등의 세제 지원으로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최대 액수인 매월 50만 원씩을 5년간 총 3000만 원을 납입하면 5년 후 1027만 원이 더해져 4027만 원을 손에 쥘 수 있다.
최대 연 13.5% 적금 가입으로 수익률 34%의 효과가 발생한다.
가입자는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바우처 등의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기존 내일채움공제의 높았던 기업부담금과 핵심 인력 중심으로 지원하던 단점을 보완해 보다 많은 재직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기업부담금을 완화했다.
공제 가입은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사전에 월 납입액을 정한 뒤 중소기업에서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가입 희망 재직자는 신청을 승인한 중소기업에서 기업 지원금 1회차 납입이 확인된 이후 기업은행·하나은행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적금 가입의사를 신청할 수 있다. 지점을 통한 적금 가입은 28일부터 가능해졌다.
한편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8일 서울 구로구 IBK기업은행 구로동지점을 찾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첫 가입자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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