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기안84 등 15세 방송서 툭하면 음주…방심위, MBC ‘나혼자 산다’ 법정제재
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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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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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강한 등급인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만 15세 이상 시청가인 방송인데도 박나래, 기안84(본명 김희민) 등 출연자들의 음주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줬다.
방심위의 제재 수위는 ▲문제 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 단계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 단계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때 감점 적용된다.
‘나 혼자 산다’에 대해서는 “15세 이상이 시청해야 하는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등의 자막을 여러 회차로 반복 방송해 음주를 미화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15일 방송에서 박나래가 복분자 컵에 소주잔을 넣고 ‘노동주’를 제작해 마시는 장면과 10월 20일 이장우, 김대호가 포장마차에서 생맥주를 주문해 마시면서 ‘퇴근길 오아시스 같은 생맥주 강림’, ‘지친 하루를 달래주는 맥주 한잔’이라는 자막 등을 넣었다.
기안84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거(생맥주) 먹으려고 사는 거야’라며 음주를 미화했다.
방심위는 “공영방송은 시청자들에게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시종일관 음주를 미화하고 술이 마치 모든 것의 피로회복제인 듯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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