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진, 조병규 우리은행장 반대 의사 내려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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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21:20 | 최종 수정 2024.11.2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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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의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진이 22일 정례 이사회에서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연임을 불가능하다고 판단 내렸다.
사외이사들은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겸한다.
조 행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대출비리 사건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조 행장은 지난해 7월 자진사퇴한 이원덕 전 행장의 임기를 이어 받아 올해 12월 말까지 임기가 남아있다.
그는 그동안 '기업금융 명가 회복'을 슬로건으로 3분기까지 우리은행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한 2조 5244억 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출비리 건에 발목이 잡혔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재임 기간이었던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씨와 관련된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350억 원 규모의 특혜성 대출을 내준 혐의로 수사 중이다.
우리은행 외에도 우리금융 비은행 계열사에서도 수 십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 의혹이 제기돼 있다.
조 행장은 대출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과정을 은행장 취임 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금융 사외이사진이 조 행장의 연임을 반대해 조 행장의 연임이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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