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협회, 안세영 손 들어준 문체부에 “지침 준수했다” 정면 반박

임지연 승인 2024.11.23 23:38 | 최종 수정 2024.11.24 23:23 의견 0

대한배드민턴협회가 보조금법을 위반했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적에 대해 ‘지침을 준수한 사안’이라는 반박 입장문을 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23일 김택규 회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승강제 리그·유소년 클럽리그 보조금법 위반 지적과 관련, 대한체육회와 문체부 지침을 준수해 사업계획에 대한 상위기관 승인 아래 신청·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인회계기관을 통한 정산 검증을 완료하는 등 지침을 준수한 절차로 이뤄졌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지난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셔틀콕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두 계약으로 약 1억5000만원 규모 후원 물품을 받았다. 문체부는 이렇게 전달된 후원 물품이 공식 절차 없이 지역에 임의 배부됐으며, 이것이 보조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검사 결과를 지난 9월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협회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소속인 태안군배드민턴협회로 4000만원 상당의 용품이 지급된 것도 보조금법 위반으로 봤다. 그러면서 김 회장을 책임자로 지목,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하겠다며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해임을 요구했다.

이 같은 문체부의 발표와 달리 협회는 ‘규정을 지켰다’는 입장이다. 다만 문제의 행정을 보조금법 위반이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근거 등 세부 내용은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협회는 문체부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일부 잘못된 제도와 규정을 고치고, 국가대표팀·협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 선수들과 면담을 진행했고, 소통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 선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일부 부조리한 국가대표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했다. 용품 후원사와 세 차례 회의에 나서는 등 선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협회는 또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특정 선수를 제외한 다수의 선수가 후원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협회가 정상화되도록 잘못된 제도·규정을 적극적으로 개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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